RPS사업
RPS사업이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따라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판매하여 1차수익을 창출하고, 생산된 전력량에 비례 한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13개 발전회사)에게 판매하여 2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 발전소 건축 후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SMP)
- 한전에 판매한 전기와 동일한 양의 공급인증서 발행(REC)
- 사업주는 한전에 판매한 수익 +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 한번의 투자로 20년간의 장기적인 수익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전량 확인 가능
- 장기입찰 및 각종 대관업무 대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징
건축물 옥상, 휴작지, 임야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국가에서 12년동안 장기구매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됨
안정화된 기술로 태양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최대 30년까지 운영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
이중수익구조 및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공급계약으로 저리스크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부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자산 가치가 상승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2012년부터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한전과 일정기간(12년간) 전력판매 계약에 의해 매월 일정하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장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즉,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 활성화 및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 각1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즉, 민간 발전사업자의 투자안정 활성화 및 공급의무자의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2회 (상,하반기 각1회)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RPS 수익원
SMP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 한전이 RPS사업주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매입단가를 말합니다.
- 한전이 RPS사업주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매입단가를 말합니다.
REC (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한다.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실제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한다.
발전사업자의 PIS제도 참여절차